매일신문

나의제언-'사이버 도박'근절책 마련을

최근 인터넷을 통해 금메달 등 각종 경품을 제공하는 편법 도박사이트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도박사이트 운영자들은 국내 사이트의 배너광고가 어려워지자 정보제공을 명목으로 개인 이메일을 통해 광고메일을 보내거나 행정기관 홈페이지 게시판에 홍보물을 게재하는 등 다양한 수법으로 네티즌들을 공략하고 있다.

며칠전 모 구청 홈페이지에는 고스톱을 딴 점수에 따라 시가 20만~100만원에 달하는 황금메달을 지급한다는 도박사이트 광고가 버젓이 게재되기도 했다.

또 인터넷 도박사이트를 통해 860억원대의 인터넷 도박을 해 온 의사와 벤처기업 사장, 공무원 등 사회지도층 인사들이 무더기로 경찰에 적발된 사례도 이같은 사이버 도박사이트가 얼마나 심각한가를 보여주는 좋은 사례다.

경찰청에 적발된 이들 도박 사이트는 추적을 피하기 위해 외국에 서버를 두고 유령회사가 관리하는 치밀함까지 보였다.

사이버 도박은 그 접근성이 용이하다는 점에서 일반 도박과는 비교할 수 없는 파괴력을 갖는다. 때와 장소는 물론 국경도 없이 수시로 이뤄지는 게 사이버 도박이다. 사이버 도박의 피해는 가산탕진이라는 본인 피해는 물론 외화 유출도 적지 않다.

따라서 관계기관은 사이버 도박에 대해 단속의 고삐를 늦춰서는 안된다. 적발이 어려운 외국사이트는 국가간의 협조체제를 강화해서라도 뿌리를 뽑아야 한다.

도박은 사회를 좀먹는 독버섯이다. 국가간의 협조체제만 잘 이뤄진다면 사이버도박이라고 단속이 불가능한 것이 아니다. 사이버 도박의 철저한 단속을 바란다.

최재숙(대구시 본동)

최신 기사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