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주경찰서는 16일 가족이 교통사고를 당했다며 허위 전화를 걸어 온라인으로 치료비를 송금토록 하는 수법으로 100여회에 걸쳐 12억여원을 가로챈 혐의로 윤모(37·서울 서초구 잠원동)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윤씨는 지난 8일 상주시 사벌면 두릉리 박모(60)씨에게 전화를 걸어 박씨의 아들이 교통사고를 내 구미경찰서에 붙잡혀 있다며 치료비 1천100여만원을 온라인으로 부치도록 하는 등 같은 수법으로 100여차례에 걸쳐 12억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상주·박동식기자 parkds@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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