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 범박동 재개발 비리의혹을 수사중인 서울지검 특수3부(서우정 부장검사)는 16일 기양건설산업 로비스트 김광수씨가 빚 1억원을 대신 갚아준 것으로 확인된 김진관(51) 전 제주지검장을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 전 검사장은 재작년 7월 김광수씨가 자신의 빚 1억원을 대신 갚은 사실을 알고도 기양의 부실어음 매입과 관련한 김광수씨의 청탁을 들어주는 대가로 1억원에 대한 이자를 지급하지 않고 지난 6월 원금만 돌려준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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