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7일부터 항공기내에서 휴대폰을 사용하거나 담배를 피울 경우 1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된다.
건설교통부는 "항공기 탑승객에게 안전유지 협조 의무를 부과해 위반시 처벌이 가능토록 개정된 항공기운항안전법의 하위법령이 최근 제정됨에 따라 오는 27일부터 이를 시행할 방침"이라고 17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운항중인 항공기 안에서 폭언, 고성방가 등 소란행위, 흡연, 술을 마시고 정당한 이유없이 다른 사람에게 주정하는 행위, 스튜어디스 등 여성에 대한 성희롱, 휴대폰·노트북 컴퓨터 등 전자기기 사용이 금지된다.이를 어기는 승객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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