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인감증명 잘못 발급, 대구 남구 10억 피소

대구 남구청이 인감증명을 실수로 발급, 농협으로부터 10억원대 손해배상 소송을 당한 사실이 밝혀져 말썽이다.

남구청 직장협의회에 따르면 이번 소송은 지난해 7월 송모(45)씨 등 3명이 장모(46)씨의 주민등록증을 위조, 대구시 남구 이천동사무소에서 인감증명 4통을 발급받아 농협중앙회 창원 봉곡지점에서 5억원의 대출을 포함, 총 15억원을 대출 및 대출보증하면서 발생했다.

뒤늦게 이 사실을 안 이천동사무소는 지난해 8월 주민등록증 위조 및 허위 인감신고로 대구 남부경찰서에 수사를 의뢰했고 농협 창원 봉곡지점은 사기 대출 용의자를 창원 경찰서에 고발했다.

하지만 농협은 지난 12일 송씨 등이 경찰에 붙잡히면서 회수된 1억1천만원을 제외한 13억9천여만원에 대해 송씨 일당과 인감증명을 잘못 발급한 남구청, 인감증명 발급자 등 6명이 손해배상해 줄 것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남구청 직장협의회는 손해배상 소송 취하를 주장하며 변호사를 선임하는 한편 달구벌공무원직장협의회연합회를 비롯 전국 공무원조직과 연계, 대응방안을 강구하고 있다.

남구청 직장협의회 관계자는 "대출자 신원을 확인도 하지 않고 단지 인감증명만 믿고 15억원이라는 거액을 대출해준 것은 너무나 무책임한 행동"이라며 "인감증명제 즉각 폐지 등 대책마련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최근 인감증명 등 각종 민원서류 발급관련 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어 이번 소송을 계기로 민원서류 발급에 대한 논란이 일파만파로 확산될 전망이다.

한편 동구청과 북구청은 최근 각종 민원서류 발급사고로 인한 재정적 손실 및 담당공무원들의 사기저하를 막기 위해 민원업무처리 손해배상 보상보험에 가입했다.

이호준기자 hoper@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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