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권 광역개발안은 국토연구원과 대구경북개발원이 용역을 맡아 지난 3년간 대구와 인접 지역의 장기적인 발전 전략과 주요 추진 시책대구권 광역개발안은 국토연구원과 대구경북개발원이 용역을 맡아 지난 3년간 대구와 인접 지역의 장기적인 발전 전략과 주요 추진 시책을 다듬은 것이다.
이 안을 토대로 대구시 및 경북도를 비롯 하위 지자체가 세부적인 도시개발 계획을 수립하게 되는 만큼 향후 대구권 개발의 잣대를 읽어 볼 수 있다.
광역도시계획안의 핵심은 행정 구역의 의미를 떠나 실제 생활권이 동일한 대구와 인접 경북 지역 시.군을 하나로 묶어 장기적으로 인구 400만의 국제적 기반 시설을 갖춘 개방형 광역도시권으로 개발하는 것이다. 계획안은 크게 지역별 특성에 맞는 토지이용과 광역교통망, 환경 보전 방안과 개발제한 구역 정비안을 담고 있다.
도심 정비는 크게 1개의 주요도심과 3개(안심.달서.칠곡) 부도심의 기능을 맡는 대구를 축으로, 경산.영천.달성.칠곡은 부심으로, 성주.고령.청도.군위는 전원도시로 개발하는 방안이다. 또 개발 방향에 있어 3개 부도심 중 달서는 대구과학산업단지 조성 및 낙동강변 수변휴양위락시설 조성에, 칠곡과 안심은 화물유통 및 농수산물 거점 지역 개발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여가관광권역은 △북부권을 팔공산과 보현산천문대를 연계하는 자연과 과학체험의 장 △동부권은 민속투우경기 및 온천휴양지 △남부권(비슬산)은 시민휴식처 △서부권(가야산)은 가야 역사문화권 △칠곡권은 다부동 전적기념관을 중심으로 하는 낙동강 테마 공원 등으로 개발한다.
광역 교통은 이미 계획된 지하철 노선의 경북 지역 연장을 포함해 대구 도심을 관통하는 4개 순환선을 기점으로 경산-영천-군위-왜관-성주-고령-달성-청도를 잇는 광역 순환축 구축과 대구와 8개 지역을 연결하는 방사축 개발로 이루어져 있다.
또 개발제한 구역 해제 방안은 우선 해제 집단취락지역은 20호 이상 ha당 밀도를 10호 이상으로 하고 조정 가능 지역의 최소 규모는 10만㎡로 하는 한편 보존가치가 낮은 4, 5등급지를 50% 이상 포함하는 지역을 조정가능지역으로 설정하고 있다
이 기준을 따를 경우 대구권 전체의 해제면적은 10.03㎢에 달하며, 개발제한 구역에서 해제되는 취락지는 185곳이며 개별 호수로는 1만 26호가 혜택을 입게 된다.
한편 대구시의회는 16일 타도시의 조정가능지역 기준총량이 9.53%인데 반해 대구는 7.46%에 불과하다며 조정가능지역 최소단위면적을 5만㎡으로, 우선해제집단취락설정기준을 20호이상에서 10호이상으로 대폭 낮추는 수정안을 제출해 중앙심의 결과에 따라 해제지역 범위의 변동 가능성을 남겨두고 있다.
이재협기자 ljh2000@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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