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곳 이상의 금융회사에서 빚을 지고 있는 30만명 가량의 신용불량자가 개인워크아웃 신청을 통해 신용을 회복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금융감독원은 17일 여러 금융회사에 빚을 진 다중채무자를 대상으로 금융회사들이 채무자의 신용회복을 지원하는 금융회사 공동의 개인신용회복지원제도를 마련, 오는 9월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임주재 금감원 신용감독국장은 "3억원 미만의 빚을 진 다중채무자 116만명중 적격자를 3분의 1 정도로 봤을때 30만명 가량이 혜택을 볼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이는 비록 여러 금융기관에 채무를 지고 있더라도 회생가능성이 있는 사람이 자금경색으로 신용불량자나 개인파산자로 전락할 수 있어 이를 방지하기 위해 마련됐다.
금감원은 이를 위해 은행, 카드사, 보험사, 상호저축은행, 농.수협중앙회 등 개인대출을 취급하는 금융기관들이 회사간 협약을 체결, 개인신용회복지원위원회와 심의위원회, 사무국 등의 기구를 설치토록 할 계획이다.
그러나 상호부조의 성격을 지닌 농.수협 단위조합이나 새마을금고,신협 등은 협약가입대상에서 제외된다.
지원대상은 3억원 미만의 빚을 진 신용불량자로 최저생계비를 넘는 일정한 수입이 있어야 한다.
다만 그러나 ▲이미 신용회복지원을 받았거나 ▲최근 1년 이내에 신용회복지원 신청을 한 사람 ▲금융회사와 개별적으로 맺은 채무조정조건을 이행하지 못했거나 ▲1개 금융회사에 대한 채무액이 총채무액의 70%를 넘는 사람 ▲사채가 총채무액의 30% 이상인 사람 ▲신용불량 등록 직전에 과다하게 돈을 빌렸거나 ▲재산도피.은닉자, 도박.투기 등으로 인한 과다 부채자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대상자들은 우선 빚을 가장 많이 진 금융회사를 찾아가 자체 신용회복 지원절차를 신청해야 하며 여기서 합의가 안될 경우 사무국에 신청하면 된다.
심의위원회가 적격 여부를 확인한 뒤 빚을 갚기 위한 변제계획안을 세우게 되며 채무자는 변제계획안에 따라 돈을 갚으면 된다.
이들에게는 최장 5년의 상환기간 연장 또는 분할상환, 채무감면, 채무상환유예 등의 혜택이 주어지며 원금감면은 제한적으로 이뤄진다.
이상곤기자 leesk@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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