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무역기구(WTO)는 17일 미국의 새로운 반덤핑 규정인 '버드수정안'이 WTO 협정에 위배돼 철폐해야 한다는 판정을 내렸다.
WTO 분쟁해결기구(DSB)의 3인 패널은 이날 오후 분쟁 당사국들에 비공개로 전달한 잠정 보고서를통해 이 결정을 통보했다고 서방의 한 소식통이 전했다.
그는 "통상적으로 분쟁패널은 특정 분쟁사례가 WTO 관련협정에 위배되는 지 여부만 판정하고 구체적인 시정방향과 조치는 당사자간 협의에 넘기는 것이 관례인데도 이번에는이례적으로 철폐라는 구제방안까지 제시해 미국측의 완패로 풀이된다"고 말했다.
로버트 버드 상원 주도로 발의돼 2000년 10월 상하원을 통과한 뒤 법으로 확정돼 시행되고 있는 '버드수정안'은 미국 세관이 거둔 반덤핑 및 상계관세 부과금을 제소자측에 재분배토록 하고 있다.
그러나 EU 등은 외국기업에 벌금을 부과한 뒤 그 벌금을 미국내 경쟁기업에 기술개발비나 의료비 연금 등 형태로 배분하는 것은 외국기업에 이중의 처벌을 가하는 인센티브 제도일 뿐 아니라 반덤핑 등 제소의 남발을 유도할 우려가 있다며 재수정 및 철폐를 요구해왔다.
'버드수정안'은 주로 철강산업을 염두에 두고 제정됐으나 화학 식음료 의약품 등 광범한 분야에 적용되고 있다는 비판을 받아 왔으며, 지난해 말 미 관세청이 버드수정안에 따라 해당 국내 업체에 지급한 분배금 규모는 총 2억 달러가 넘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사건의 제소국은 EU 한국 일본 호주 브라질 칠레 인도 인도네시아 태국 캐나다 멕시코 등 11개국이고,1995년 WTO 출범으로 분쟁해결제도가 도입된 이후 미국과 EU의 바나나 분쟁을 제외하고 11개국이 공동제소국으로 나선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또 이번 판정은 도하 개발아젠다(DDA) 협상과 관련해 한국 일본 등의 주도로 진행되고 있는 WTO 반덤핑협정 개정 논의에도 적잖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관측된다.
한편 한.미 양국간 WTO 차원의 무역분쟁 사례는 모두 7건이며 한국이 5건을 승소하고 패소한 것은 2건이다.한국이 미국을 제소한 것은 4건, 미국이 한국을 제소한 것은 3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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