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17일 날로 증가하는 외국 근로자의 국내불법체류를 막고 국내에 필요한 노동인력을 효과적으로 공급하기 위한 '외국인력제도 개선대책을 확정, 발표했다.다음은 주요내용.
◇외국인력 현황= 지난 3월말 현재 국내에 취업중인 외국인력은 33만7천명이며 이중 78.9%인 26만6천명이 불법체류자인 것으로 집계됐다. 이중 최근 불법체류신고기간 중 자진신고한 사람은 25만6천명.
자진신고한 불법체류 외국인 중 국적별로는 조선족을 포함한 중국인이 15만1천명으로 전체의 60%를 차지했고, 방글라데시 1만7천명, 필리핀 1만6천명, 몽골 1만4천명 등으로 나타났다.
체류자격별로는 단기사증을 발급받아 방문했다가 출국하지 않은 경우가 18만명으로 70%를 차지했고 산업연수생 자격으로 입국했다가 이탈한 연수생은 5만2천명(20%)이었다.
◇산업연수제도 개선= 내국인의 '3D업종' 기피에 따라 제조업.건설업.연근해어업.농축산업 등에 종사하는 외국인력은 현재 규모 만큼 필요한 것으로 보고 최대한 합법화하되 산업연수생.연수취업자.연수이탈자를 총정원으로 관리키로 했다.
즉 연수를 이탈한 불법체류자가 늘어날 경우 그만큼 새로 들어오는 연수생 숫자를 줄여 불법체류를 막겠다는 것.
정부는 우선 현재 12만6천750명인 산업연수생 총정원을 14만5천500명으로 1만8천750명 증원키로 했다. 분야별 총정원은 △중소제조업 13만명 △연근해어업 3천명 △농.축산업 5천명 △건설연수생 7천500명 등이다.
또 산업연수제도 비리 및 이탈을 막기 위해 외국인력 송출기관으로부터 일정배수를 추천받아 국내관리기관에서 컴퓨터로 추첨.선발하고 모집-입국-연수-출국에 이르는 전 과정을 송출국가와 송출기관이 책임지도록해 이탈결과를 향후 연수생 쿼터에 반영하고 과다이탈발생시 송출국가 지정을 취소하는 등 강력제재키로 했다.
이어 이탈률을 고려해 국가별로 연수생 1인당 계약이행보증금을 100~300달러로 차등조정하고, 대신 모범연수생에 대해서는 정원의 10% 범위내에서 연수취업을 마친뒤 1년 범위내에서 체류자격 연장허용을 검토키로 했다.
◇서비스분야 취업관리제 도입= 지금까지 취업이 금지돼온 서비스분야를 외국동포에게 공식적으로 문호를 개방한 것은 상당히 획기적 조치로 받아들여진다.
정부는 오는 11월1일부터 조선족 등 외국 국적 동포에 대해 음식점업.사업지원서비스업.사회복지사업.청소관련 서비스업 취업을 허용하는 취업관리제를 실시키로했다. 다만 유흥관련업은 여기에 해당되지 않는다.
구체적인 업종.직종.취업허용규모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으며 불법체류자 취업실태, 산업별.직종별 인력부족실태 등을 고려해 '외국인산업인력정책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하게 된다.
취업허용기간은 최장 2년(1+1년)이며 취업자격은 국내에 8촌 이내의 혈족 또는 4촌 이내의 인척이 있거나 국내호적에 등재돼 있는 자 및 그 직계존비속으로서 40세이상만 해당되며 독립유공자의 직계혈족, 외국동포사회 발전기여자, 산업연수생으로입국해 이탈하지 않고 귀국한 자도 대상이 된다.
다만 사업장 이동과 가족동반은 금지된다. 장기체류를 막기 위해서다.이에따라 외국인 고용을 희망하는 사업주는 임금 등 고용조건을 명시하고 1개월간의 내국인 구인노력을 한 후 내국인을 구하지 못하면 외국 동포를 고용할 수 있게된다.
다만 고용인원은 제한돼 상시근로자가 5인 이하의 경우 2명이내, 6~10인인 경우3명이내, 11~15명 5명이내, 16~20명 7명이내, 21명 이상시 10명이내로 결정됐다.
◇불법체류 단속 및 외국인력 권익보호= 조선족 등 외국국적 동포의 입국문호를 확대, 이달 1일부터 친척방문 연령을 45세 이상으로 낮춘 데 이어 오는 11월1일부터는 40세 이상으로 더 하향조정키로 했다.
대신 불법체류를 막기 위해 사증발급 및 입국심사를 강화, 사증발급거부율을 불법체류율과 연계시키고 특히 불법체류율이 높은 국가에 대해서는 무사증제도를 일시정지하는 방안도 검토키로 했다.
또 불법체류자 및 고용주에 대해 형사처벌을 엄정히 해 법정최고형을 구형토록하고 불법체류자가 많은 국가에 대해서는 산업연수생 정원을 축소키로 했다.
또 외국인 근로자 인권을 침해한 기업에 대해서는 외국인력 고용을 금지토록 하고 정책자금지원.신용보증.산업연수생 배정 대상에서 제외키로 했다.
정부는 외국인력제도 개선방안을 확정함에 따라 부처별 세부시행지침을 이달말까지 마련, 오는 11월1일부터 이를 시행키로 했다.
또 내달 1일부터 합동단속반을 편성, 단속에 나서는 한편 최근 신고한 불법체류자 25만6천명은 내년 3월31일까지 모두 출국시키기로 했다.
◇의미와 문제점= 정부의 이번 조치는 불법이 관행이 되다시피한 외국인력의 국내 취업을 양성화해 불법체류를 막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특히 중소제조업.건설업 등 '3D업종'에 필요한 인력을 합법적으로 수급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내경제활성화에도 도움을 줄 것이라는 기대를 낳고 있다.
하지만 외국인 취업은 내국인 실업문제와 '제로섬 게임'을 벌이게 된다는 점에서 국내노동시장에도 적지않은 파장을 미칠 것으로 우려된다.
우선 일하고 싶어도 임금 등 고용조건이 맞지 않아 취업을 포기하는 실업자를 양산, 내국인 실업문제를 더욱 악화시킬 가능성이 우려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사업주들이 외국인력 고용을 위해 저임금을 고집할 경우 임금하락 등 국내 노동환경을 더욱 악화시키는 쪽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적지 않다.
또 외국인력들이 국내 취업을 마친 뒤 귀국하지 않고 불법체류를 선택할 경우 이를 막거나 제재할 방법이 충분치 못하다는 문제제기도 잇따르고 있다.
외국 동포에 대해 비록 제한적으로 서비스분야에 한정하긴 했으나 국내노동시장의 문호를 개방함으로써 한국행을 위한 '밀입국 러시'를 불러올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뿐만아니라 정부는 내년 3월말까지 현재 불법체류하는 외국인들을 전원 출국시킨 뒤 새로 들어오는 외국인력에 대해 개선된 방안을 적용한다는 방침인 데 이에 대해서도 실현가능성에 대한 의문이 끊이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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