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40세이상 외국동포 서비스업 취업 허용

오는 11월 1일부터 조선족 등 외국국적을 가진 동포에 대해 음식점업·사업지원서비스업·사회복지사업·청소관련 서비스업 등의 취업이 전격 허용된다.

또 중소제조업·건설업·연근해어업 등 분야의 외국인력 도입을 위해 지난 93년부터 실시돼온 산업연수생이 1만8천750명 증원돼 14만5천500명으로 늘어난다.

정부는 17일 "최근 급증하고 있는 불법취업 외국인력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고 중소제조업과 서비스업 분야의 인력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외국인력제도 개선대책'을 마련했다"고 발표했다.

정부는 그동안 외국인의 취업을 불허했던 음식점업·사업지원서비스업·사회복지사업·청소관련 서비스업 등을 개방키로 하고 구체적인 업종·직종·취업허용규모는 불법체류자 취업실태, 산업별·직종별 인력부족실태 등을 고려해 '외국인산업인력정책심의위원회'에서 결정키로 했다. 다만 유흥관련업에 대해서는 계속 불허키로 했다.

취업자격은 국내호적에 등재돼 있거나 국내에 8촌 이내의 혈족 또는 4촌 이내의 인척이 있는 등 방문동거사증(F1)발급대상자로 정했으며 취업허용기간은 최장 2년(1+1년)으로 정했다.

이를 위해 정부는 지난 1일부터 조선족 등 외국동포의 친척방문 연령을 45세 이상으로 낮춘 데 이어 오는 11월1일부터 40세 이상으로 하향조정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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