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뿐 아니라 개인에게도 자력회생의 기회를 주는 '개인워크아웃'제도 도입은 일단 환영할만하다.
오는 9월부터 500만원 이상 소액 대출정보를 금융기관이 공유하기로 함에 따라 100만명을 훨씬 웃돌 것으로 추산되는 소액다중(少額多重) 채무자들이 '신용파산' 위기에 몰리고 있어 이 중 능력이 있는 신용불량자를 금융기관이 특별관리, 신용회복의 기틀을 마련하겠다는 취지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않다.
그러나 기업 워크아웃제도에서 드러났듯 자칫 이를 악용, 일부에서 오히려 '도덕적 해이'를 부추긴 부작용은 반면교사로 삼아야 할 것이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올 9월부터 도입할 '개인워크아웃'제도는 빚을 갚을 의지와 능력이 있는 일정 자격자에게 대출 원리금 감면·상환기간 연장 등을 통해 파산상태에 빠진 개인들을 구제하자는 취지다. 이에따라 3억원 미만의 빚을 진 다중 채무자 116만명 중 약 30만명이 구제될 것으로 보인다.
문제는 현 정부가 들어선 이후 '신용불량 사면'이 남발돼 얼마나 효과를 발휘할지 의문이다. 정부는 지난 99년 12월, IMF경제위기 이후 불가피한 상황이라며 40만명의 신용불량자를 사면했고 2001년 4월에는 금융기관이 연체기록자 100만명을 대폭 구제했다. 특히 올7월부터는 신용불량자 등록기준이 카드대금 연체금액 5만원에서 30만원으로 상향, 구제의 폭을 대폭 넓혔기 때문이다.
또 하나는 대상자 선정을 금융기관이 하는 만큼 엄격한 선정기준이 없으면 자칫 정실(情實)로 흐를 우려가 높다는 점이다. 기업 워크아웃 선정때 보인 '잡음'과 말썽이 재발되지않도록 철저한 원칙을 세워야할 것이다. 그러나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사면과 구제만으로는 문제가 해결되지않는다는 점이다.
이미 현 정권 출범 이후 두 번이나 교통위반 특별사면을 단행했으나 교통사범이 줄지않고있는 것과 같다. 신용카드 남발, 카드대출 조장, 과소비, 미성년자 카드발급 등 신용 불량을 부채질하는 근본적 요인을 제거하지 않는다면 아무리 좋은 구제책이라도 '선심성' 효과밖에 없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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