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하반기 중에 지정될 경제특구에서는 외국화폐를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게 되고 외국자본이 운영하는 외국인 전용병원, 외국인 전용약국 등이 들어서게 된다. 재정경제부는 18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개최된 '동북아비지니스중심국가 실현방안' 관련 심포지엄에서 이같은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재경부는 경제특구안에서 외국인들이 자유롭게 외화를 거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경제특별구역법에 별도 규정을 마련, 지급한도를 없앨 계획이다.
또 경제특구내에 설립되는 외국인 전용병원은 외국병원이나 합작법인인 경우에만 허용되며 진료대상은 외국인으로 한정된다.
따라서 내국인 진료는 금지되고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다. 이와 함께 경제특구내에서 행정기관이 외국인에게 보내는 문서와 외국인이 제출하는 민원서류는 영어로 발송, 접수되고 행정기관에는 통역사와 번역사를 두게 된다.
박병원 경제정책국장은 이날 심포지엄에서 경제특구와 지역균형 발전정책간의 연계를 위해 대구와 광주, 대전 등 지방 대도시는 특성을 살린 전통산업 육성과 IT 및 국제교류기능 강화를 통해 지방 '핵심거점'으로 육성한다고 밝혔다.
이상곤기자 leesk@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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