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아르바이트생 최저임금지급 위반 단속

안동지방노동사무소는 방학기간 청소년들의 아르바이트가 증가하고 있으나 이들 대부분이 근로자 권리를모르고 있는데다 일부 사업주들이 이를 악용, 최저임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체불하는 사례가 발생함에 따라 단속과 계도활동을 강화하기로 했다.

노동사무소는 오는 29일부터 다음달 14일까지 청소년들의 취업이 잦은 주유소와 편의점, 패스트푸드 체인점 등에 대해 집중단속을 벌여 관계법을 위반한 사업주는 예외없이 고발 조치할 계획이다.

김무경 근로감독관은 "방학 아르바이트생 대부분을 차지하는 근무경력 6개월 이하, 18세 미만 청소년의최저임금은 △시간급 1천890원 △일급 1만5천120원 △월급 42만7천540원(월 226시간 기준)이며 부당한대우를 받은 청소년들은 즉시 신고 해줄 것" 을 당부했다. 문의는 안동지방노동사무소 근로감독과 (054-859-0009)

안동.정경구기자 jkgoo@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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