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日, 한국산에 첫 반덤핑 결정

일본이 한국산 상품에 대한 첫 반덤핑 규제를 사실상 확정했다.외교통상부는 19일 일본이 이날 오후 관세·외환심의회를 거쳐 한국과 대만산 폴리에스테르 단섬유에 대해 반덤핑 관세를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전했다.

외교부는 이와 관련, 일본의 반덤핑 관세 부과는 절차상으로 다음주로 예정된 각의에서 확정되는 것이지만 관세·외환심의회를 통과했으면 사실상 확정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우리의 경우 그동안 일본산 제품에 대해 10건의 반덤핑 조사를 개시했으며 현재도 4건이 발동되고 있다.그러나 일본은 지난 65년 한국과의 교역이후 작년말까지 1천700억달러의 누적흑자를 내고 있어 한국산에 대해서는 한번도 반덤핑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외교부 관계자는 "이 품목의 한국산 점유율이 미미한 점 등을 들어 그동안 신중한 접근을 요구해 왔으나 결국 반덤핑 관세 부과가 결정됐다"면서 "세계무역기구(WTO) 제소 등 다각적인 대응을 검토중"이라고 말했다.

이번 결정에서 반덤핑 관세율은 한국의 경우 삼흥이 6?%이고 기타 25개사가 13.5%이며 삼영, 대양, 성림, 휴비스 등 4개 업체는 제외됐다.대만은 8개사가 10.3%의 반덤핑 관세율이 적용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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