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재고의약품 대구.경북 36억...전국 350억 추정

의약분업 실시 이후 약국마다 재고 의약품이 눈덩이처럼 쌓여 사장규모가 전국적으로 350억원대 이상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이는 같은 성분, 같은 종류의 의약품을 생산하는 제약사가 350여개사에 이르는 가운데 약국들은 의사 처방(상품명)에 대비해 다양한 종류의 의약품을 갖춰놓고 있지만 의사들의 선호도가 낮아 처방에 활용되는 경우가 적은 약품들은 장기 사장될 수 밖에 없어 유통기한(보통 1~3년)을 넘기거나 임박해 사용할 수 없는 약품이 대량 발생하는 때문이다.

약국가에 따르면 부산시약사회가 최근 재고약 목록을 제출한 253개 약국을 조사한 결과 반품 처리할 재고약 규모가 약국당 평균 191만원에 이르러 1천890개 약국이 있는 대구.경북지역의 경우 36억원, 전국적으로는 사장규모가 350억원대(1만8천여개 약국)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된다.

대구시 동구의 한 대형약국 약사는 "의약품 재고가 2천만원대에 육박, 연간 매출의 10% 이상을 차지해 약국 경영을 압박하고 있다"고 말했다.

석광철 대구시약사회 홍보위원장은 "일반(성분)명 처방으로 제도가 바뀌지 않는 이상 의약품 재고 사태로 인한 국가적 손실이 지속될 것"이라며 "지역별로 약사들이 병.의원에서 처방하는 의약품 목록을 확보할 수 있는 협의체라도 마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대한약사회는 제약사, 도매업체와의 대책회의를 통해 9월까지 사장 재고 의약품을 반품하거나 일반의약품으로 교체키로 합의, 현재 대구시약사회를 포함 지역별 약사회가 일선 약국으로부터 재고약 목록을 받고 있다.

김교영기자 kimky@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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