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를 낸 뒤 목격자 행세를 하던 운전자가 검찰의 두달간에 걸친 수사끝에 덜미를 붙잡혔다.
대구지검 형사4부(부장검사 김종수)는 19일 ㅇ(40)씨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도주차량)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ㅇ씨는 지난 3월 14일 무면허로 갤로퍼 승용차를 운전하다 대구시 수성구 대구은행 본점 부근 횡단보도를 건너던 ㅇ(41.여)씨를 치어 전치 10주의 상처를 입혔다.
사고당시 정신을 잃고 길에 쓰러진 피해자를 병원으로 데리고 간 ㅇ씨는 목격자로 행세했고 경찰도 ㅇ씨의 가해사실을 밝혀내지 못한 채 혐의가 없다는 의견으로 검찰에 사건을 송치했다.
그러나 검찰은 병원에 남겨둔 ㅇ씨의 연락처가 틀리는데 주목하고 재수사에 돌입했다. 수사결과 응급실 진료차트에 피해자가 갤로퍼 승용차에 치였다는 내용이 기재돼 있었고 가해자 ㅇ씨가 병원 관계자들에게는 갤로퍼 승용차에 치였다고 말해 놓고 경찰 조사에서는 길에 쓰러진 피해자를 데려왔을 뿐이라고 말을 바꾼 사실을 확인, ㅇ씨를 추궁한 끝에 자백을 받아냈다.
사건을 수사한 전현민 검사는 "비록 ㅇ씨가 피해자를 병원에 데려다 주었지만 자신이 사고운전자임을 밝히지 않아 뺑소니 운전자로 처벌된다"고 밝혔다.
이대현기자 sky@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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