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검 김천지청 손영배 검사는 20일 검·경의 단속이 어려운 산골 마을에 도박장을 차려놓고 상습적으로 도박판을벌여온 혐의로 권모(49·김천시)씨 등 11명을 구속 기소하고 정모(40·구미시)씨 등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검찰은 또 도박에 가담한 안모(25·여)씨 등 11명을 약식기소하는 한편 달아난 11명을 같은 혐의로 찾고있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달 27일부터 지형상 단속이 어려운 김천, 구미, 충북 영동군 등지의 산골 마을을 돌면서 한판에 최고 50만원씩의 판돈을 걸고 속칭 '아도사키' 도박을 수십차례 벌였으며 하루에 도박장에서 거래된 판돈만 해도 4천여만원이 넘는 다는 것.
검찰은 도박장 개장 혐의로 구속된 박모(54겳?씨 등 10여명은 10%의 선이자를 떼고 도박자금을 공급하는 자금책(꽁지)과 창고, 마개, 상치기, 문방, 주방 등 도박장 개장에 필요한 역할을 사전에 분담했으며 단속을 피하기 위해 무전기를 가진 보초까지세우고 도박을 해왔다고 밝혔다.
김천·강석옥기자 sokang@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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