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은행 신종증권(주식·채권 중간상품) 발행 허용

정부는 증시수요기반을 확충하고 금융기관의 주식취급 업무를 확대하기 위해 주식과 채권의 중간형 상품인 신종증권의 발행을 허용키로 했다.

또 기업연금제도를 조기에 도입하고 소규모 연기금 투자풀의 규모와 주식투자 비중을 늘려 나가기로 했다. 이와 함께 연기금의 주식투자를 원천적으로 금지하는 규정도 완화할 방침이다.

재정경제부는 22일 주식시장 안정화 대책으로 '금융정책의 새로운 패러다임-주식시장 중심의 자금순환체제 구축안'을 마련, 이같은 내용의 정책방향을 발표했다.

정부는 당초 주식시장 안정책으로 조세감면 투자상품 개발 등 단기 부양책을 검토했으나 미국의 증시폭락이 기업회계 투명성 부족에서 비롯됐고 국내 상황도 양호하다는 점 때문에 단기대책 발표는 제외했다.

재경부는 특히 주식수요가 부진한 사유로 △주주 중시관행 미흡 및 저배당으로 낮은 주식 수익률 △낮은 수익률과 투신사 등에 대한 신뢰부족으로 장기주식수요 미흡 △기업및 시장의 투명성 건전성 미흡 등을 지적했다.

이에 대한 개선책으로 재경부는 자산운용산업의 획기적 육성을 위해 자산운용업 발전을 위한 법적,제도적 장치를 보완키로 했다.

또 금융기관에는 △수익증권 등 간접투자상품 판매확대 여건 조성 △주식과 채권의 중간형태 신종증권 발행 등을 허용하기로 했다.

또한 증권시장운용체제 효율화를 위해 증권거래소, 코스닥, 선물거래소 등 3개 시장간 연계를 강화해 시장운영비용 및 IT투자비용을 절감하기로 했다.

기업연금제도의 도입도 당겨진다. 재경부는 "국내증시에서 연기금이 차지하는 비중이 1%에 불과해 안정적인 수요기반으로 작용하지 못한다"면서 "노사정 합의를 통해 기업연금 도입을 위한 법제화를 계속 추진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이밖에 주주중심의 경영체제 정착을 위해 증권분야 집단소송제 도입을 추진하기로 하고 기업의 배당성향을 높이고 시가배당률 공시 정착 등 배당활성화를 유도해 나가기로 했다.

이상곤기자 leesk@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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