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격적인 휴가철을 맞아 온가족이 숙박은 물론 싸게 식사를 해결할 수 있는 콘도를 분양받으려는 사람들이 증가하고 있다.
주5일근무제가 실시된 데다 여가 붐을 타고 신규 업체가 속속 생겨나면서 준공이 지연되거나 부도를 내는 사례도 있으므로 업체와 상품 선택에 주의해야 한다.
한국소비자보호원에 따르면 올들어 6월말까지 콘도회원권에 대한 소비자고발이 251건 접수됐다.
김모(35.대구시 수성구 범어동)씨는 지난해 5월 콘도회원권을 240만원에 구입했지만, 약속했던 보험증권을 지금까지 받지 못하고 있다. 해지해 달라는 김씨의 말에 업체는 차일피일 미루기만 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모(47.서구 비산동)씨는 7년 만기가 된 후 보증금 350만원을 환급받기로 하고 지난 90년 580만원짜리 콘도회원권을 구입했지만 만기가 지난 후에도 업체는 환급을 미루고 있다.
◇주의할 점=최근 200만~500만원대의 저가 회원권이 많아지고 있다.저가 콘도 회원권은 1객실당 인원 제한이 없고 소유권 등기 이전이 가능한 업체도 있지만 5~7년 정도로 권리제한을 두는 경우가 많다.
특히 정식으로 분양받아 등기가 된 경우 법적 절차를 밟아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 낭패를 볼 수 있다.
저가 콘도회원권은 정식 회원권에 비해 상대적으로 감수해야 할 불이익과 위험 부담이 따른다. 납득하기 어려운 싼 비용을 광고 전면에 내세우면 일단 조심해야 한다. 막상 계약을 하려면 추가 비용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자금 등이 원활하게 지원되지 않아 완공이 지연될 경우 부도로 이어지거나 업체와 연락이 두절돼 피해보는 사례가 많다. 콘도 업체를 운영한 경험이 많고 경영력과 신뢰가 검증된 업체를 선택해야 한다.
또 광고에 나온 체인점 사진만 보고 무조건 믿지 말고 가급적 직영점이 많은 업체를 골라야 한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승인한 표준약관이 있는 계약서를 이용한다. 계약서 겉면 오른쪽 상단에 공정위 마크가 있는지 확인하고 한국휴양콘도미니엄협회의 필증이 있는지도 살펴야 한다.
콘도 광고를 보고 의문사항이 있거나 업체에 대한 정보를 얻으려면 해당 지방자치단체 관광과나 한국휴양콘도미니엄협회(02-3486-3195)로 문의해 도움말을 듣고 신중하게 계약하도록 한다.
모현철기자 mohc@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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