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공정거래사무소는 22일 대구.경북지역 유선방송업에 대한 각종 불공정행위에 대해 집중단속에 나선다.
대구공정거래사무소는 2000년 3월부터 통합방송법에 의해 중계유선방송사업자가 종합유선방송사업자로 전환함에 따라 담합행위와 고객 유치를 위한 각종 불공정행위가 발생할 가능성이 커져 시장개선사업 차원에서 단속을 추진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공정거래사무소는 '대구·경북지역 유선방송업의 경쟁촉진방안'이라는 용역사업을 8월 15일까지 실시하는 한편 유선방송 관련기관 및 사업자들과의 세미나를 9월중에 개최할 예정이다.
또 다음달 가구수가 많은 대구시 달서구와 경북 경주지역 유선방송사업자들을 대상으로 부당한 공동행위, 불공정거래행위, 부당광고행위를 집중적으로 조사할 방침이다.
한편 대구.경북지역에는 종합유선방송사업자 17곳, 중계유선방송사업자 114곳이 있으며, 123만7천 가구가 가입돼 있다.
모현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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