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성주 노인병원 결국 포기

경북도내 최대 규모의 유료 노인전문병원 설립이 산림만 훼손한 채 사실상 무산되면서 시·군의 대형 사업에 대한 타당성 조사 등 철저한 사전 준비가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이 높다.

성주군은 최근 사회복지법인 연조(이사장 전영기)의 법인설립 허가취소를 경북도에 요청하고 사회복지법 위반 혐의로 성주경찰서에 고발했다.

군에 따르면 연조측은 허가없이 법인 기본재산을 임의처분하고 산림을 훼손한 채 방치, 토사유출과 산사태의 우려가 높은데도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것.

당초 연조는 성주군 금수면 무학리 산37의1일대 8만1천여㎡에 200병상의 노인전문병원과 80여가구의 실버타운, 장례식장 등을 갖춘 도내 최대규모 노인전문요양시설 설치를 계획했다.

이에 성주군은 2000년 8월 국토이용계획까지 변경, 병원건립이 가능토록 했으나 사업주는 터파기 공사조차 마치지 않은 상태에서 공사를 중단, 호우가 내릴때는 토사유출과 산사태의 위험(본지 1월18일자 보도)마저 우려돼 왔다.

더구나 연조는 법인재산을 유용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는데도 불구, 허가서류 제출때 잔고증명 서류를 만든 뒤 이튿날 전액 인출하는 등의 법 위반 사실이 지난달 성주군에 대한 감사원 감사에서 적발되는 등 각종 지시사항이나 지도감독을 이행치 않았다는 것.

특히 노인요양시설이 들어서려는 곳은 성주댐 상류지역으로 자연환경이 수려, 여름철이면 피서객들이 즐겨찾는 곳인데다 주변산림이 우거져 보존지역으로 복구를 한다해도 사실상 원상회복은 어려워 자연환경만 훼손했다는 지적이다.

성주군 관계자는 "사업주가 외국자본으로 시설을 건립키로 했는데 IMF로 문제가 생기면서 공사가 중단, 주변환경이 훼손되고 법인재산도 빼돌려 법인설립을 취소키로 했다"며 "훼손된 산림은 예치된 복구비로 복원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성주·박용우기자 ywpark@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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