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에 과태료 3천만원 부과
통신위원회(위원장 윤승영)는 제 80차 통신위원회를 22일 열어 SK텔레콤의 단말기보조금 관련 사실조사 거부행위에 대해 3천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23일 밝혔다.
통신위는 또 SK텔레콤이 정당한 사유없이 지난 4월 17시간동안 KT의 단문메시지 서비스와의 연동을 일방적으로 중단한 데 대해 전기통신사업법상 상호접속협정 불이행 및 이용자 이익저해 행위로 간주, 과징금 10억원을 부과했다.
통신위는 지난달 25일부터 28일까지 SK텔레콤의 단말기 보조금 지급행위에 대한 사실조사를 실시하기 위해 두차례에 걸쳐 자료제출 및 사실조사를 실시하려 했으나 이에 불응했다고 설명했다.
통신업체가 통신위의 조사와 자료제출을 거부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에 따라 통신위는 조사거부를 지시한 SK텔레콤 본사와 현장조사 및 자료제출을 거부한 SK텔레콤 동대구 센터장 및 서부산 센터장에 각각 과태료 1천만원씩 총 3천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통신위는 통신업체들의 조사거부에 따른 과태료 상한액이 전기통신사업법상 1천만원에 불과해 제재의 실효성이 미약하다는 지적에 따라 과태료 상한액의 상향조정 등 관련법령의 개정을 정통부 장관에 건의했다고 덧붙였다.
통신위는 이밖에 국제전화 선불카드 사업자 2곳, 지역 초고속인터넷 사업자 5곳,부가통신사업자 6곳 등이 이용약관 위반, 정통부 장관 승인 및 신고 불이행 등 법위반행위를 적발하고 시정조치 명령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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