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예계 비리를 수사중인 서울지검 강력부(김규헌 부장검사)는 23일 연예기획사들의 회계장부 분석과 자금흐름 추적을 통해 앨범홍보비(PR비) 지출현황을 상당 부분 확인했다.
이에 따라 검찰은 PR비를 제공받은 방송사 PD와 스포츠지 기자들의 신원을 특정하고 있으며 기초조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차례로 소환키로 했다.
검찰 관계자는 "일부 기획사의 경우 자금추적 작업이 끝나는 등 자금조사가 많이 진척됐다"며 "기획사들이 가수로부터 돈을 받아 PR비를 제공하거나 회사 비자금으로 PR비를 지출한 뒤 나중에 가수들로부터 받는 수법이 일반적인 것 같다"고말했다.
검찰은 또 기획사 경영 과정에서 대주주 및 대표 등의 비리혐의에 대한 확인작업을 병행하고 있다.
검찰은 자금추적 과정에서 기존에 혐의가 드러난 방송사 PD 및 스포츠지 기자 10여명 외에 5, 6명의 금품수수 혐의를 추가 포착, 이들을 출국금지하고 소환일정을 검토중이다.
검찰은 코스닥 등록업체 등 2, 3개 벤처기업이 대형 연예기획사 지분을 보유하는 과정에 석연치 않은 점을 발견, 이들 회사 대표 등도 출금조치했다.
검찰은 모 방송사 PD 은모씨와 GM기획 대주주 김모씨, 도레미미디어 대표 박모씨 등의 소재추적에 주력하고 있으며, 금명간 신병확보가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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