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가철을 맞아 성능 검증이 제대로 되지 않은 속도위반 단속카메라 감지장비 통신판매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특히 판매업체들은 과속처벌 규정이 강화된 사실을 내세워 시민들을 유혹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ㅈ회사의 경우 과속단속 걱정없이 여름 휴가를 즐길 수 있다며 GPS시스템을 이용, 단속카메라 위치를 알려주고 레이저를 통해 이동식 카메라까지 감지할 수 있는 48만원짜리 장비 등 고정식, 이동식 속도위반 단속카메라 감지장비 10여가지를 통신판매하고 있다.
ㅎ사도 GPS와 레이저 감지장치를 이용, 고정식과 이동식 카메라 모두 감지할 수 있다는 장비를 포함, 70여만원에서 30여만원에 이르는 다양한 제품을 통신판매하면서 과속처벌 규정 강화 사실을 앞세워 소비를 부추기고 있다.
이와 함께 ㅋ, ㅊ사 등 4, 5개 통신판매 업체들도 GPS와 레이저를 이용한 속도위반 단속카메라 감지장비를 수십만원에 판매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제품이 광고와 같은 성능을 발휘할지에 대해서는 의문이 많아 각별한 주의가 촉구된다.
대구지방경찰청 한 관계자는 "이동식카메라에서 발사되는 속도측정 레이저를 사전에 감지하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레이저를 통해 이동식카메라를 감지할 수 있다는 장비 판매는 사기"라며 "GPS시스템을 응용한 고정식카메라 감지장비도 어느 정도 효과를 발휘할지 미지수"라고 강조했다.
한편 경찰은 규제개혁위원회가 지난달 과속 처벌을 세분화하고 강화한 도로교통법 시행령, 시행규칙 개정안을 심의 의결함에 따라 당초 이달부터 개정안을 적용, 단속을 실시키로 했으나 시민홍보 및 계도기간 등을 감안, 단속 시기를 내년으로 미뤘다.
이경달기자 sarang@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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