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합천·거창지역에 집중적으로 쏟아진 우박으로 피해를 입은 농민들이 정부의 보상액이 턱없이 적다며현실화를 위한 관련법 개정 등을 촉구하고 나섰다.
지난달 2일 합천지역에는 직경 3~5cm 크기의 탁구공만한 우박이 합천읍과 가야·율곡·초계면 등 8개 지역에 국지적으로 30여분간 쏟아졌다.이로 인해 과수·특작물과 일반 작물은 물론 축사·주택·차량 등 총 254억5천800여만원의 피해를 입은 것으로 집계됐다.
그러나 정부는 우박피해는 관계법상 '농어업재해대책법'으로 분류된다는 이유로 38억6천400만원의 보상금만 지급한다고 밝혀 농민들이 분개하고 있다.
농민회장 정재형(38)씨는 "우박이 탁구공만한 크기라면 자연재해대책법(농어업재해대책법은 5㎜크기로 규정)을 적용해야 한다"며 "마늘 파동 등으로 가뜩이나 영농의욕을 잃고 있는데 법만 앞세워 농민을 우롱하는 처사"라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합천군의회도 22일 임시회 본회의를 열고 '우박피해 복구 및 보상지원 촉구 대정부건의문'을 채택하고 국회와 행자부·농림부 등 관계기관에 건의했다.
또 23일에는 합천군농민회 회원들이 중앙부처를 항의 방문하는 등 보상가를 둘러싼 농민들과의 마찰이 예상된다.
합천·정광효기자 khjeong@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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