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찰청 마약계는 지난 4월17일 중국에서 국내로 들어온 탈북자 최모(26)씨가 북한의 마약밀매조직원으로 활동한 사실을 밝혀내고 이달초 마약류관리법 위반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24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최씨는 지난 98년3월부터 2000년 1월까지 북한 함북 길주에서 국경지대인 압록강을 건너 중국에 밀입국, 조선족을 통해 9회에 걸쳐 50㎏의 헤로인과 아편을 밀반출한 혐의다.
최씨는 또 북한을 탈출, 2000년 12월부터 중국에 머물면서 중국동포들을 상대로 마약거래를 알선한 혐의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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