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서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범죄신고를 접수하는 사이버 신고센터가 시민들의 억울한 사연을 해결해 주는 긍정적 측면이 있는 반면 무분별한 신고로 경찰력이 낭비되고, 본연의 업무에 차질을 빚는 역작용도 큰 것으로 분석됐다.
경산경찰서에 따르면 올들어 지난달 말까지 사이버 신고센터에 접수된 신고는 총 470건으로, 이를 통해 5명을 구속하고 48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반면 접수 건수의 10여%인 50여건은 피해 내용 및 신고 의미조차 파악하지 못할 정도로 무분별한 것이어서 사건처리에 시간만 낭비했다는 것.
안동경찰서도 사정은 마찬가지다. 월평균 100여건 이상 쏟아지는 사이버 신고는 대부분이 인터넷게임으로 빚어지는 2, 3만원짜리 '사기' 사건이 주종.
죄가 성립되지 않는 내용도 수두록하지만 경찰 입장에서는 정식으로 신고를 접수한 이상 외면할 수도 없다는 것. 게다가 인터넷 게임으로 인한 '사기사건'은 피고발인 거의 대부분이 10대 청소년이기 때문에 이들을 마구잡이식으로 입건, 전과자를 양산할 수도 없는 형편이어서 담당 형사들은 곤혹스러워 하고 있다.
특히 통장거래를 통해 게임 아이템을 사고파는 사이버사건의 경우 대부분 피고발인의 계좌추적과 인터넷회사를 통한 ID 및 실명 확인이 필요한데 법원의 압수 수색영장을 발부, 거래물품의 이동경로를 추적하기위한 검사 승인 등 수사절차가 까다로워 경찰은 골머리를 앓고 있다.
안동경찰서 형사계 한명호 경장은 "피고발인은 전문적으로 인터넷 게임 아이템을 키워 여러 네티즌에게 중복 거래, 금품을 받아 챙기는 상습꾼들도 있지만 주로 2, 3만원씩을 결제하지 않은 10대 학생이 대부분"이라고 말했다.
영주경찰서에는 올 상반기중 사이버 신고센터를 통해 98건이 접수됐으며, 이중 19건에 22명을 검거했다. 이들 중 34건은 사건 이송 또는 처리되고 나머지 64건은 질의 답변을 하는 것으로 사이버신고센터와는 무관한 것들이었다. 심지어 본인 실수로 잊어버린 비밀번호를 알아달라는 신고까지 접수되는 실정이다.
상주경찰서 역시 18일 현재까지 접수된 사이버 신고는 110건으로 1명을 구속하고 나머지는 불구속 입건됐다. 죄명은 명예훼손 10%, 인터넷 사기 70%, 해킹 20%이며 특히 10대들은 무고에 가까운 신고를 예사로 올린다는 것.
경산경찰서 수사과 김태근 경장은 "심지어 초등학생들도 무분별한 신고를 일삼아 업무에 차질을 빚는 경우가 많다"고 지적했다.
박동식·이창희·권동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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