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성범죄자 신상공개' 법원, 위헌심판 제청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자의 신상공개가 헌법상 '이중처벌금지 원칙'에 위배된다며 법원이 헌법재판소에 위헌여부를 가려달라고 위헌심판을 제청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재판장 한기택 부장판사)는 24일 청소년 성매매 혐의로 벌금형이 확정된 전직 공무원 A씨가 낸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 사건에서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20조 2항 1호와 3~5항이 위헌으로 판단된다"며 지난 19일헌재에 위헌심판을 제청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신상공개제도는 사회적 체면을 중시하는 우리 사회에 형법이 정하고 있는 명예형인 자격정지 또는 자격상실 못지않은 고통과 징벌의 효과가 있는 실질적인 형벌의 속성이 있다"며 "따라서 형사처벌을 받은 성범죄자의 신상을 공개하는 것은 '동일한 범죄에 대해 거듭 처벌하지 않는다'는 헌법의 이중처벌금지 원칙에 위배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신상공개제가 형사제재의 일종으로서 '처벌'에 해당한다고 보는 이상 청소년보호위원회가 자체적 판단기준을 정해 행정처분으로 신상공개 대상자를 결정하고 신상을 공개하는 행위도 법관에 의하지 않고는 어떠한 처벌도 받지 아니할 권리를 보장하는 헌법의 '적법절차 원칙'에도 위배된다"고 지적했다.

한편 법원이 청소년 대상 성범죄자의 신상공개 조치가 헌법에 위배된다며 위헌심판을 제청한 사실이 알려진 이날 여성계는 법원이 법논리를 지나치게 내세워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법원의 판단이 약자인 청소년을 상대로 한 성범죄자에 대해 처벌을 강화하고 있는 세계적 추세에 역행하고, 신상공개제가 충분한 논의를 통해 사회적 합의에 도달한 것인 만큼 법논리에 앞서 공익을 우선시해야 한다는 것이 이들의 주장이다.

조영희 한국여성단체연합 인권복지실장은 "법원은 '이중처벌'이라는 법리에 얽매이지 말고 사회의 보호대상이자 약자인 청소년들의 성보호라는 대의에서 문제에 접근해야 옳다"며 "신상공개는 범죄자의 처벌보다 청소년 성보호를 통한 공동체의보호와 건강사회의 달성에 취지가 있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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