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말까지 대구와 동해안을 오가는 차량들은 사전 예고없이 펼쳐지는 경찰의 불법운전 집중 단속을 각별히 조심해야 할 것 같다.
지난 19일 경산시 남산면에서 화물차와 승용차가 충돌, 5명이 숨지는 등 피서철 교통사망사고가 최근 급증하자 경북도경이 관할 경찰서의 전 교통요원과 파출소 직원, 방범 순찰대, 기동대, 전경대 등 동원할수 있는 경찰력을 총동원해 불법운전을 단속토록 하는 특별단속령을 내렸기 때문.
실제로 지난해 여름 휴가철인 7, 8월중의 교통사고 사망자는 158명으로 전체의 15.3%를 차지할 만큼 사고가 많았다. 올해도 들뜬 분위기에 휩쓸려 음주·무면허·난폭운전이 곳곳에서 벌어질 것을 우려, 사전단속에 나서는 것.
1차 중점단속구간은 대구에서 동해안으로 연결되는 7, 28번 국도 중 경산 하양~영천 금호, 영천 금호~고경, 영천 고경~경주 안강, 경주 안강~포항 흥해간이다. 이후로 노선별 단속구간도 탄력적으로 바꿀 계획이다.
경북도경은 단속을 위해 동원할 수 있는 상설부대원은 총동원하기때문에 집중적으로 단속하는 도로의 경우 경찰이 있는 곳보다 없는 곳을 찾는 것이 더 쉬울 정도다.
주요 단속항목은 △앞 차량에 대해 전조등을 깜박이거나 위협운전을 하는 행위 △과속단속을 피하기 위한 번호판 훼손 △불법 추월로 인한 중앙선 침범 △상습정체구역에서 끼어들기 △경광등 및 사이렌을 울리며 운행하는 행위 등이다.
김수용기자 ksy@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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