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되살아난 무질서-(하)걸려도 그만 인식 만연

우리 사회 전반에 만연된 무질서는 느슨한 단속법, '솜방망이' 처벌 등 제도적 허점에다 성숙된 시민의식 부재에서 비롯됐다.관련 법 처벌규정이 갈수록 무뎌지면서 기초질서 위반 행위를 더욱 부추기는 꼴이다.

그래서 관련법을 보다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드세다.불법 노점상과 노상 적치물의 경우 행정자치부 지침상 생계형과 기업형으로 나눠 행정당국에서 기업형 노점상만 단속하고 있는 실정이다.

하지만 둘을 구분하는 명확한 규정도 없어 단속하기가 애매하다는 것이 단속공무원들의 하소연이다.생계유지가 목적인 영세 노점상은 단속 대상에서 제외할 것이 아니라 영국처럼 일정 장소와 시간을 각 지자체에서 제공해 허가해야 한다는 방안도 나오고 있다.

불법 주·정차에 대한 행정처분은 솜방망이를 넘어서 '있으나마나'한 처벌규정으로 전락했다.도로교통법상 위반시 소형차 경우 4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지만 과태료를 내지 않아도 차량 압류 외엔 다른 강제사항이 없어 위반자 10명중 7명꼴로 과태료를 장기체납하는 게 현실이다.

대구시 모 구청 관계자는 "관련법을 강화해 체납 과태료에 대한 가산금 및 벌점 등을 부가해야 위반행위가 줄 수 있다"고 말했다.여름철 주택가 식당들이 바깥에 테이블을 설치, 영업하면서 인근 주민들에게 냄새, 소음 고통을 안겨준 것도 사실은 관련법 완화로 빚어진 것.

지난 2000년부터 식품위생법이 개정되면서 영업장 이외의 영업행위 단속규정이 사라졌기 때문.

포항시 관계자는 "식품위생법 완화로 주차장, 소방도로 등 공유지가 아닌 식당 사유지에서의 야외영업이 단속대상에서 제외되면서 식당들이 인근 주민들의 불편은 생각지 않고 바깥으로 영업장을 확대하고 있다"고 털어놨다.

민선 단체장들이 인기영합에만 신경써 인력부족 등으로 단속이 어렵다는 핑곗거리만 늘어놓지 말고 적극적인 해결책을 세우라는 주장도 적잖다.

단속인력이 부족하면 기존의 인력을 효율적으로 배치, 민생침해 전담단속반 인원을 확충해 연중 상시 단속에 나서는 등 과감한 행정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모 구청 경우 현재 담당(계)으로 구성된 직제 체계를 세분화된 팀제로 바꿔 불필요한 인력을 기초질서 위반단속반으로 대폭 충원할 계획이지만 실행은 아직 미지수다.

법 위반에 대해선 강력한 처벌이 있어야 하지만 단속이전에 남을 배려하는 성숙한 시민의식과 시민단체들의 지속적인 캠페인도 병행해야 기초질서 확립이 가능하다월드컵 기간 보여줬던 성숙한 시민의식을 시민단체 주도의 연중 캠페인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끌고 나가는 것도 하나의 좋은 방안이 될 수 있다.

대구흥사단 최현복 사무처장은 "규제도 중요하지만 남을 배려하는 시민들의 공동체 의식이 중요하다"며 "지속적인 기초질서 지키기 캠페인을 통해 시민들의 의식을 선진화하는 것이 무엇보다 급선무"라고 강조했다.

정욱진기자 penchok@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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