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소식통들이 전하고 있는 북한의 경제정책 변화에서 특히 주목되는 것 가운데 하나는 생산 노동자들의 급여를 대폭 인상했다는 부분이다.
소식통들은 북한 당국이 사무원, 군인, 광부 등 직종에 따라 급여를 10배 이상에서 차등 인상했다고 전하고 있다. 군인은 17배, 심지어 생산현장에 투입된 광원 등의 급여는 20∼50배까지 올랐다는 소식도 들린다.
사실 여부는 더 확인해 봐야 알겠지만 생산 노동자들의 급여 인상은 기존정책의 연장선상에서 평가할 수 있는 부분이 적지 않다.
북한은 1958년 사회주의제도 수립 이후 당.행정기관 관료, 기자, 의사, 교원 등 사무직 종사자들과 군인들에게만 정액월급을 지급했을 뿐 기타의 모든 생산직 노동자들에게는 일한 만큼 월급을 주는 사회주의분배원칙을 철저히 적용해 왔다.
특히 광산.제철소 등에서 힘든 일을 하는 노동자들에게는 예전에도 북한 주민중에서 가장 많은 월급을 책정해 생산실적을 기준으로 급여를 지급했고, 이에 따라 경제가 활발했던 80년대 이전에는 생산계획을 초과 달성한 많은 광산.제철소 노동자들의 급여가 사무원이나 간부들보다 훨씬 많았다.
반면 당시에도 생산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노동자들에게는 그만큼 적은 월급이 지급됐다.지난 80년대초 기계공장에서 3대혁명소조로 활동했던 한 탈북자는 같은 작업반내에서도 계획을 초과 수행한 노동자는 200원 이상을 받았고, 결석.자재 미조달 등으로 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노동자는 10∼20원 밖에 못 받았다고 전했다.
90년대 들어 경제난으로 대부분의 공장.기업소가 가동을 멈추면서 생산직 노동자들은 그 책임이 국가에 있든, 자신에게 있든 생산실적을 내지 못했다는 이유로 급여를 받을 수 없었다.
이같은 사실은 일한 만큼 분배받는 '사회주의 분배원칙'이 급여 인상 이전에도 생산직 노동자들에게 만큼은 철저히 적용돼 왔음을 보여준다.
이번 급여 인상조치 역시 북한이 최근 들어 '사회주의 분배원칙'을 부쩍 강조해왔다는 점으로 보아 같은 맥락에서 파악할 수 있다. 급여가 몇십 배 인상돼도 생산실적이 부진한 노동자는 종전과 마찬가지로 급여를 받을 수 없으리라는 것이다.그러나 대폭적인 급여 인상은 생산직 노동자들의 생산의욕 제고와 생활 안정 보장이라는 측면에서는 상당히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댓글 많은 뉴스
[단독] 경주에 근무했던 일부 기관장들 경주신라CC에서 부킹·그린피 '특혜 라운딩'
최재해 감사원장 탄핵소추 전원일치 기각…즉시 업무 복귀
"TK신공항, 전북 전주에 밀렸다"…국토위 파행, 여야 대치에 '영호남' 소환
헌재, 감사원장·검사 탄핵 '전원일치' 기각…尹 사건 가늠자 될까
계명대에서도 울려펴진 '탄핵 반대' 목소리…"국가 존립 위기 맞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