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8개 구·군청 공무원들에게 지급되는 초과(시간외)근무수당이 구·군청마다 들쑥날쑥해 형평성 시비가 일고 있는 가운데 일부 구청은 수당지급 확대를 추진하고 있는 반면 다른 지자체는 오히려 축소키로 해 명암이 엇갈리고 있다.
관련 예산지침에 따라 시간외 근무수당은 매월 기본급 15시간을 인정해 전 공무원들에게 지급되고 있으며 15시간이 넘는 근무수당은 구·군청별로 재정사정이 달라 차이를 보이고 있다.
기본급 15시간만 지급되는 구청은 서구·남구·북구청이고, 동구청은 23시간, 중구와 수성구, 달서구, 달성군청 등은 매월 25시간의 시간외근무수당을 지급해왔다구청 재정상황이 열악한 중구의 경우 올해부터 직원복리후생 차원에서 초과수당을 상향조정 했으며 남구청은 이번에 당선된 이신학 구청장이 "9월 예산편성때 시간외수당을 무조건 25시간으로 상향하겠다"고 공언한 상태다.
이와 달리 달성군청은 예산사정이 어렵다는 이유로 종전 25시간에서 이번달부터 15시간분만 지급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달성군은 "올해 책정된 초과근무수당 예산이 바닥날 형편이어서 직원들에게 시간외 근무를 신청하지 말 것을 지시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달성군청 공무원직장협의회는 "전례가 없던 일로 추경예산을 확보해서라도 지급해야 한다"고 강력 반발하고 있으며 군은 이에 맞서 실제 초과근무 현황을 특별점검하는 식으로 직원들을 압박하고 있다. 현재 초과근무수당 예산은 각 지자체별로는 매년 3억~7억원이 책정된다.
강병서기자 kbs@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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