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일은행(은행장 로버트 에이 코헨)이 재무구조 불량 업체에 대한 원화 및 외화 여신 부당 취급 등의 이유로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주의적 기관경고 및 임·직원에 대한 문책경고를 받았다.
27일 금융감독원은 지난 2월18일부터 3월15일까지 제일은행에 대한 종합검사를 실시한 결과 부당여신 등으로 모두 3천553억원의 부실을 초래한 제일은행에 주의적 기관경고를 내렸다고 밝혔다. 또 호리에·이철수 전 은행장 2명을 포함한 임직원 22명에 대해서는 문책경고 및 주의적 경고 상당의 제재 등을 가했다고 밝혔다.
금감원에 따르면 제일은행은 재무상태가 불량한 모 업체에 대해 수출환어음 매입한도를 과다 산정해 수출환어음 2천518억원 상당의 부실을 초래했으며, 역시 재무구조가 불량한 3개 업체에 신규 대출을 내 줘 623억원의 부실을 야기했다는 것.또한 채권보전대책 없이 지급보증 200억원을 취급했으며, 채권회수가 불투명한 업체에 외화 여신을 부당 취급해 111억원의 부실을 일으켰다고 금감원 측은 설명했다.
한편 금감원은 중소기업은행(은행장 김종창)에 대해서도 타인명의 이용 대출을 취급하거나 할인어음을 부당 취급한 직원 등 5명에 대한 문책을 은행 측에 요구했다고 밝혔다.
김해용기자 kimhy@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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