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대구 밀리오레 판결 파장

대구지법이 신모(43·여)씨 등 3명이 대구밀리오레 관리법인인 (주)성창에프엔디를 상대로 제기한 임대차보증금 반환소송에서 성창에프엔디가 점포분양과정에서 허위·과장광고를 했다며 분양대금을 돌려주라는 판결을 내리자 패션몰 개발업체와 임차인들사이에 미묘한 파장이 일고 있다.

재판부는 밀리오레가 분양광고를 하면서 '1억투자로 밀리오레에 점포가 3개+ 연수익 1천980만원+억대의 권리금'등으로 임차인들을 유인한 것은 명백한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한다고 판시한 것.

이에 대해 밀리오레는 '허위,과장광고가 계약해지의 원인은 아니다'는 판례(2001년 5월29일 대법원판결, 2002년 6월28일 서울지법판결)에 따라 항소할 방침이다. 또 분양대행사를 통해 분양을 했고 분양광고도 대행사의 책임아래 이뤄진데다 기대치와 전망치를 허위, 과장광고로 보는 것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

밀리오레는 임대기간 5년, 점포당 평균 4천900여만원에 1천200여개가 분양됐다. 이중 400여개 점포가 임차인이 직영하는 것으로 추정되고 800여개는 임차인이 다시 전대차를 한 점포로 파악되고 있다.

밀리오레는 이번 판결이 입주상인들에게 적잖은 동요를 일으킬 수 있다는데 긴장하고 있다. 항소심 결과에 따라 임차인들의 연쇄소송이 제기될 수도 있는데다 재계약시한인 8월말 전대차 상인들의 재계약포기가 잇따를 수도 있기 때문.

임대보증금을 둘러싼 패션몰 개발업체와 입주상인들의 마찰은 근본적으로 패션몰 난립에 따른 영업부진에 있다. 지역에는 최근 4년간 10여개의 패션몰이 생겨, 한정된 시장을 놓고 과당경쟁을 벌이고 있는 처지다.

한편 530여개의 점포중 400여개를 임대한 엑슨밀라노는 10월말 재계약시점에 일부 상인들의 이탈이 있을 수도 있지만 상대적으로 영업이 잘 돼 별다른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고 있고 대구에서 가장 먼저 문을 연 갤러리존도 불똥이 튀지는 않을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이춘수기자 zapper@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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