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라이따이한'친자인정 승소

파월 한국인 아버지와 베트남 어머니 사이에서 출생한 '라이 따이한'이 한국인 아버지와의 친생자 관계를 인정해 달라고 국내법원에 낸 소송에서 승소, 한국국적을 취득하게 됐다.

이에 앞서 지난해에도 라이따이한이 '뿌리찾기' 소송에서 승소, 확정판결을 받은 것으로 뒤늦게 확인된 가운데 현재 유사소송이 전국적으로 '봇물'을 이루고 있다.서울가정법원 가사4단독 김필곤 판사는 26일 산업연수생으로 한국에 입국한 라이 따이한 R씨가 이모씨를 상대로 낸 친생자 인지 청구소송에서 "이씨와의 친생자 관계가 인정된다"며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아버지 이씨가 베트남 호치민에서 자동차 수리공으로 근무하던 지난 69년에 베트남 여인을 만나 원고를 낳은 뒤 74년 베트남법에 따라 혼인한 사실이 인정되며, 따라서 원고는 이씨의 친생자"라고 밝혔다.

이번 판결 직후 이씨는 항소를 않겠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알려져 R씨는 이씨 호적에 등재될수 있게 됐고 유산상속 권리와 함께 한국국적도 취득할 수 있게 됐다.이에 앞서 작년에도 라이 따이한 김모씨가 한국인 아버지를 상대로 같은 소송을 제기, 2심인 인천지법 가사항소1부에서 승소, 확정판결을 받아 현재 한국인으로서 무역업에 종사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김씨도 72년 베트남에 기술자로 온 한국인 아버지와 베트남 어머니 사이에 태어나 94년 관광비자로 한국을 찾은데 이어 95년 산업체 근로자로 다시 입국했다가 99년 8월 소송을 냈다.김씨의 승소후 베트남에 남아있던 형제자매 3명도 소송을 제기, 1심인 인천지법 부천지원에서 승소하고 현재 인천지법에서 항소심을 진행중이다.

이밖에 한국성이 김씨인 라이따이한 2명도 호주로 이민간 아버지를 한국의 지인 소개로 어렵사리 찾아 지난 4월 서울가정법원에 인지 청구소송을 제기, 심리를 기다리고 있다.

라이 따이한의 친생자 인지 소송을 대리해 온 박오순 변호사는 "현재 베트남에는1만명의 라이 따이한이 있다"며 "이들의 뿌리찾기 소송이 봇물을 이루고 있는 만큼 가정불화 등에 따른 사회문제화를 막기 위한 정부의 대책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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