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들 사이에 근골격계(筋骨格系)질환 비상이 걸렸다. 장시간 단순 반복노동이나 무리한 작업을 하는 근로자들에게 나타나는 근골격계 질환이 산업현장에서 급증하고 있는 것이다.근골격계 질환은 작업환경에 따라 어깨, 목, 손가락 등을 집중 사용할 경우, 피로와 함께 찾아오는 증상으로 심하면 근육.신경 등의 감각을 상실할 수도 있다.
한국산업안전공단 대구지도원 조사 결과, 근골격계 질환자는 지난 해 대구지역에서 모두 85명이 발생, 2000년(29명)에 비해 3배 가량 늘었다. 이 가운데 어깨.목.손가락 등 신체부담작업 질환자는 33명으로 2000년(19명)에 비해 2배가량 늘었고 요통 질환자는 52명으로 2000년(10명)에 비해 5배 가량 증가했다.
전국금속연맹 대구지부가 지난 3월 내놓은 근골격계 질환자 실태조사에서도 대구지역 9개 사업장 근로자 1천672명 가운데 손목, 무릎, 허리, 팔꿈치등 근골격계에 이상이 있는 근로자는 전체 조사대상의 60%에 이르는 1천2명으로 나타났고 이들중 산업재해신청을 통해 직업병 판정을 받은 근로자도 260명에 이르렀다.
한 자동차 부품생산업체의 경우, 지난 해 직업병 관련 산재 판정자 39명 가운데 19명이 근골격계 질환인 것으로 밝혀졌다.노동부에 따르면 지난해 근로복지공단에서 산업재해로 승인된 직업성 근골격증은 총 1천598건이다. 이는 전년(1천9건)에 비해 58.4%나 늘어난 수치다.한 대형 중공업 업체는 올 초 임직원 1만여명 중 248명이 근골격계 질환을 앓고 있는 것으로 병원 검진에서 밝혀졌다.
이 가운데 76명은 근로복지공단에서 산업재해로 판정받아 출근하지 않고 요양 중이다.한 자동차 업체도 근골격계 환자가 지난해 100여명에 이어 올 상반기에도 50명이 생겨났다는 것이다.때문에 금속노조 대구지부의 경우, 근골격계 질환예방을 위해 불량작업환경 개선과 산업안전활동 강화 등을 명시해 줄 것을 올 해 단체협상의 주요안건으로 삼고 사용자측과 최근 잠정합의안을 이끌어냈다.
노동계에 따르면 단순반복작업으로 인한 어깨 통증 등을 호소하는 근로자가 크게 증가하고 있지만 동일 증상을 보이는 근로자가 10명 이상 있을 경우, 실시해야하는 특별건강검진과 이 질환의 사전예방을 위해 월 2시간씩 의무적으로 하도록 한 안전교육도 일반 제조업체에서는 거의 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노동계는 또 갈수록 심각성을 띠고 있는데도 산업재해로 인정되는 비율이 낮다고 주장한다. 노동계 한 관계자는 "증상이 나타나고 있는 근로자가 많아 각종 통계에 잡히는 수치보다 훨씬 심각성이 크다"며 "산업재해는 근로자의 목숨이 걸린 문제인 만큼 예방책을 확실히 세워나가야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사용자측은 직업병인지 불분명한 상황에서 노동계의 요구를 전면적으로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이와 관련, 산업안전공단측은 "근골격계 질환은 반복적인 작업과 나쁜 작업환경 등이 합쳐져 발생한다"며 "사업주의 예방노력뿐만 아니라 근로자 스스로도자신의 작업습관을 점검하는 태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부대책
노동부는 최근 급증하고 있는 근골격계 질환을 줄이기 위해 산업안전보건법에 사업주의 예방의무를 명기하고 '근골격계 부담작업으로 인한건강장해예방'에 관한 산업보건기준규칙을 신설, 이르면 내년 상반기에 시행키로 했다.개정 규칙안에 따르면 사업주는 최소 3년에 한번 근로자 면담과 증상에 관한 설문조사, 작업환경의 인간공학적 분석 등 유해요인 조사를 실시, 그 결과에 따라유해성이 판명되면 보조설비를 설치하거나 작업대 높이를 조절하는 등 조치를 취해야한다.
또 근골격계 질환 증세를 호소하는 근로자에 대해서는 의학적 관리나 작업전환 등의 조치를 취하고 해당 근로자에게 작업시설의 올바른 사용방법 등에 대한 교육도 실시해야한다.특히 중량물을 취급하는 사업주의 경우, 남성 근로자 1명이 다루는 중량물의 무게가 25kg(여성근로자는 15kg)이상을 넘지 않도록 규정했다.사업주가 이같은 규정을 위반하면 최대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이와 함께 노동장관은 근골격계 질환자가 연 10명 이상 발생한 사업장이나 질병발생과 관련해 노사 이견이 있는 사업장 등에 대해 예방관리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노동부는 이밖에 예방전담반을 편성, 선박건조 수리업, 운수업, 전자부품 제조업 등 고위험사업장에 대한 중점관리를 시행하고 질환 조기발견체계를 구축하는 한편 예방관리 전문화를 위한 인간공학전문가 양성계획도 마련할 방침이다.
최경철기자 koala@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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