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교통사고 보험사기 대처법

◈현장보존.목격자 확보

휴가철을 맞아 고의 교통사고를 위장해 거액의 보험금을 타내려는 보험사기단이 극성을 부리고 있다.

특히 최근의 보험사기단 사례는 보험범죄가 자신의 신체자해 등 단순생계형 범죄를 넘어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한 기업형 범죄로 바뀌고 있는 추세다.교통사고 대응 능력이 취약한 초보.여성운전자, 불법유턴 등 교통법규 위반자들은 보험사기단이 노리는 대상이다.

대구지방경찰청과 금융감독원은 고의 교통사고를 위장, 보험금을 타내려는 보험범죄에 대처하는 행동요령을 발표했다.

행동요령에 따르면 이들은 주로 △일방통행 길목에서 기다리다 역주행하는 차량과 일부러 부딪히거나 △초보.여성운전자를 대상으로 백미러 등에 의한 사소한 충격에도 골절 등 중상을 주장하며 다수의 일행들이 합의를 강요하는 방법 등을 사용한다. 특히 '초보운전'표지를 붙인 차량이 사기단의 표적이 되고 있다.

또 △음주운전 등 교통법규 위반차량을 대상으로 급정거 등 방법으로 고의로 사고를 유발하거나 △가해운전자가 책임보험만 가입돼 있는 경우 치료비 명목 등으로 고액의 합의금을 요구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

이들 보험사기단은 '사고시 상대운전자 앞에서 허리나 목 등을 만지며 다친 것처럼 행동하라', '병원에서 전신을 다친 것처럼 3주이상의 진단을 받고 입원하라' 등 행동강령에 따라 상해를 가장, 형사합의금을 갈취하는 방법을 주로 쓴다.

또 사기단은 표적이 된 가해 운전자가 당황하는 점을 이용, 협박과 함께 사고내용을 과장하거나 과실을 일방적으로 떠넘기는 특성이 있다.

이에 따라 대구시경과 금감원은 우선 보험사기단은 범죄대상을 법규위반 등 약점이 있는 운전자를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교통법규를 준수해 사기단의 표적이 되지 않도록 유의할 것을 당부했다.

시경과 금감원은 이같은 경우 침착하게 사고현장을 보존하고 목격자 연락처를 확인하는 등 조치를 취하거나 가입보험사나 관할 경찰서에 사고내용을 통지해 전문적 조언을 받도록 할 것을 주문했다.

이와함께 사고 규모에 비해 피해자들이 장기입원하거나 협박과 함께 지나친 형사합의금을 요구하는 등 보험사기 혐의가 농후한 경우 관할 경찰서(시경 교통과 764-7548)나 금감원내 '보험범죄신고센타'(02)3786-7520)에 신고해줄 것을 당부했다.

김교영기자 kimky@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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