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다단계 피해 예방법

다단계회사에 회원으로 가입하거나 다단계판매로 물품을 구입했다 피해를 보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

소비자연맹 대구지회에 따르면 올 6월말까지 다단계 판매 관련 소비자 피해는 118건이 접수됐다.

소비자단체 관계자들은 다단계 판매 관련 피해를 막기 위해서는 판매원으로 가입하거나 물품을 사기 전에 불법 다단계 판매조직이 아닌지를 신중하게 따져봐야 한다고 충고했다.

▨이런 회사가 불법 다단계 판매조직=불법 다단계 회사는 다단계 판매업등록증 및 등록번호가 없으며, 후원수당 산정 및 지급기준 등에 관한 자료를 공개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또 다단계판매원 등록증과 다단계판매원 수첩 등을 교부하지 않으며, 제품의 반품 및 환불규정이 명확하지 않다.

특히 후원수당이 판매원 공급가격의 35%를 초과하는 등 지나치게 높다면 불법 다단계 회사일 가능성이 높다.

불법 다단계 회사들은 폭력을 사용하거나 반강제적으로 가입을 유도하는 경우가 많고 사업장의 주소와 전화번호 등을 자주 변경한다.

▨다단계판매원이 돼라는 권유를 받았을 때=자신이 가입하게 될 단계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만약 지나치게 하위에 위치하면 그 회사는 이미 기존 판매원을 다수 보유하고 있어 후원수당을 받을 가능성이 희박하기 때문이다.

다단계 판매원에 가입했더라도 다단계판매업자가 다단계판매원 등록증과 다단계판매원 수첩을 교부하지 않으면 즉시 탈퇴하도록 한다. 수첩에는 후원수당의 산정 및 지급기준, 하위판매원의 모집 및 후원에 관한 사항, 상품 또는 용역의 반환 및 다단계판매원의 탈퇴에 관한 사항 등이 있는지를 살펴본다.

▨상품을 구입했을 때=다단계판매원으로부터 상품을 사려 할 때는 먼저 그 다단계판매원이 속한 다단계판매업자의 등록번호를 반드시 확인하고 등록번호가 없다면 구입을 보류해야 한다.

만약 상품을 구입했다면 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철회할 수 있으며, 회사가 폐업한 경우 회사가 미리 공탁한 공탁금에서 환불받을 수 있다.

모현철기자 mohc@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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