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계약해지 뒤에도 돈 빼가

일부 보안업체들이 고객들의 계약 해지 신청을 제대로 처리하지 않아 이용자들의 불만을 사고 있다.

지난해 7월 복권판매점을 시작하면서 친분이 있던 보안업체 직원 유모씨를 통해 ㅎ무인경비시스템회사와 계약을 맺은 김모(37.북구 구암동)씨.

올해 초 유씨를 통해 계약을 해지했으나 유씨가 보안업체를 퇴사하는 바람에 계약해지 처리가 제대로 되지 않아 5개월 이용료 22만여원이 통장에서 빠져 나가는 황당한 일을 당했다.

김씨는 보안업체에 수십차례 항의를 했지만 업체측은 유씨와 연락을 취해보라는 대답만 되풀이 했다.

이에 김씨가 최근 보안업체를 소비자단체에 고발하려고 하자 뒤늦게 보완업체는 유씨의 실수로 인해 일어난 일이므로 회사도 어느 정도 책임이 있다며 해지처리를 해주겠다는 입장을 전달해왔다는 것.

경북 경산시에서 타이어대리점을 운영하는 송모(48)씨도 올 2월 대구의 모보안업체와 계약 해지를 했으나 계약해지 한달 후 자동이체로 경비시스템 관리비 6만6천원이 빠져 나간 사실을 확인했다.

송씨가 보안업체를 통해 알아본 결과, 송씨와 계약을 맺었던 업체가 다른 회사로 넘어가면서 업무 인수인계가 이뤄지지 않아 해지처리가 되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홍지연 한국소비자연맹 대구지회 간사는 "계약해지가 제대로 되지 않아 피해를 보는 소비자들이 속출하고 있는 만큼 계약해지 내용증명을 업체에 보내는 등의 확인 절차를 통해 피해를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문현구기자 brando@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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