짧은 시간에 손쉽게 체중을 줄이기 위해 다이어트식품을 먹었다가 각종 부작용을 경험하는 사람이 많아 주의가 요망된다.
한국소비자보호원은 최근 올해 1~3월에 접수된 다이어트식품 관련 소비자피해사례 4천99건을 피해청구이유별로 분석한 결과, 전체의 24%(120건)는 복통·설사·불면증 등 부작용으로 인한 피해였다고 밝혔다.
부작용 증상(복수 응답)은 「복통·설사·변비 및 속쓰림」이 46.7%(56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발진·여드름 등 피부트러블」, 「구토·메스꺼움」(각각 12.5%), 「두통·현기증」(9.2%), 「불면증 등 기타 부작용」(30%) 등의 순이었다.
한편 피해청구 이유는 「감량 효과가 불만족스럽다」가 39.5%를 차지해 가장 많았으며, 「충동구매 해지를 희망」(21%), 「가격이 비싸서」(6.6%) 등이 그 뒤를 이었다. 다이어트식품 피해자의 63.5%가 부작용을 경험하거나 감량 효과를 못 본 셈이다.
한편 소보원은 최근 일본과 싱가포르 등 아시아 국가에서 치명적 인명사고를 낸 중국·태국산 다이어트식품이 국내에도 대량 밀반입된 것으로 알려져 피해 발생이 우려된다며 소비자경보를 발령했다.그러나 이들 다이어트식품으로 인한 피해사례는 접수된게 없다고 소보원은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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