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의 정신장애인 형사사건 수사때 전문적인 지식을 갖춘 경찰관이나 정신과 의사 또는 사회복지사 등이 동석할 수 있는 법적 장치가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대구 중부경찰서는 최근 자신을 괴롭힌다는 이유로 상대방을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정신지체 3급 장모(41·여)씨를 체포했다.
하지만 대구시지체장애인협회는 사건 수사 과정에서 정상적 진술이 힘든 정신장애인을 경찰이 일반 범죄인과 똑같이 취급했다며 반발하고 있다.
장애인협회에 따르면 정신지체인들의 경우 낯선 환경에서는 의사표현 능력이 현저히 떨어져 진술이 제대로 안되기 때문에 경찰조사 과정에서 정신장애인을 돌봐온 사회복지사나 정신과 의사 등 전문가를 배석시켜야 한다는 것.
장애인협회 관계자는 "정신장애인들의 형사 사건을 일반 사건과 동일하게 취급할 경우 제대로 된 수사가 사실상 불가능하다"며 "앞으로 정신장애인들의 사회참여가 많아질 경우 유사 사건 재발 가능성이 높은 만큼 전담 경찰이 절실하다"고 지적했다.
경찰 관계자는 "정신과 의사의 판단에 따라 장애정도가 심한 심신상실자만 공주치료감호소에 보내고 심신미약자는 일반 범죄인과 똑같이 대한다"며 "하지만 조사를 할 때 정신장애인의 행동, 증세, 표정까지 꼼꼼히 기록해 장애정도를 판단하는 근거로 사용한다"고 밝혔다.
선진국에서는 의사의 진단이 심신상실로 나오면 처벌자체가 불가능하고 심신미약으로 판정될 경우 수사과정에 반드시 변호사를 입회시켜 장애자의 인권을 보호하고 있다.
대구시 장애인복지위원장 박은수 변호사는 "우리나라도 수사 전에 정신과 의사에게 정신감정을 의뢰하고 수사 과정에서 '변호사 참여 제도'를 법적으로 의무화 해 정신장애인들의 인권을 보호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창환 기자 lc156@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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