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992년 부동산투기 방지 목적으로 택지소유상한에 관한 법률이 제정됐다. 현재까지 이 법에 의해 택지초과 소유 부담금 미납명목으로 압류된 토지가 2천여건이나 된다.
최근 헌법재판소는 "천편일률적으로 토지소유면적을 제한하는 것은 국민의 재산권을 지나치게 침해하는 것이다"며 위헌 판결을 했다.
따라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세금을 내지 않았다'는 이유로 압류했던 토지는 해제할 계획이라고 한다. 하지만 이제까지 성실하게 납세를 한 사람에게는 세액을 돌려줄 수 없다고 밝혔다.
만약 이렇게 이중적인 납세 방법과 원칙이 적용된다면 심각한 부작용을 가져온다. 세금을 늦게 납부하면 이익이 되고 성실하게 납부를 하면 손해를 본다는 나쁜 선례를 남긴 것이다.
납세의 날을 만들어 성실 납세자에게 표창을 하는 것은 성실 납세를 유도하기 위해서인데 자칫 이번 일로이러한 취지가 퇴색될까 두렵다.
납부한 세금에 대해 법정이자는 못 주더라도 최소한 원금은 돌려주어야 마땅하다. 법이 없으면 특별법이라도 만들어서 성실납세자를 구제해서 모든 납세자가 성실하게 세금을 납부하도록 유도해야 할 것이다.
어떠한 경우라도 성실하게 세금을 낸 사람은 상대적으로 피해를 보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줘야 한다.
최점순(대구시 구암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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