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최저낙찰제 부정 유발

중견 건설업체에서 건축사로 근무하고 있다. 현재 기소된 단체장과 지방의원 절반 이상은 수뢰혐의를 받고 있는데 대부분 자치단체가 발주한 건설공사와 관계가 있다. 건설공사가 결국 불법 비자금과 뇌물의 파이프 라인이 된 것이다.

이처럼 건설공사가 부패의 온상이 되는 이유는 최저가 낙찰제도 때문이다.

작년부터 도입된 최저가 낙찰제도는 낙찰률이 예정가격의 60%를 전후해서 결정되는 효과는 있었지만 낙찰을 받으려는 업체들의 로비와 정보교환이 심해져 검은 거래가 싹트기 시작했다.

최저가 낙찰제도의 문제점을 보완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

성공수(대구시 괴전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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