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와 단속만으로 일관해왔던 구청의 교통관련 행정이 계도와 찾아가는 서비스로 탈바꿈한다.
중구청은 내달 1일부터 단속위주의 불법 주.정차 행정에서 탈피, 계도와 구민 봉사행정을 펼치기 위해 불법 주.정차 단속 '사전예고제'를 실시한다.
실시지역은 지역내 정차금지구역(황색점선구간), 주택가 소방도로, 재래시장(방촌, 남문시장) 주변도로로 단속예고경고장을 부착, 5분이상 장기 주차차량에 대해서만 주차단속 및 견인을 실시케 된다.
하지만 국채보상로, 중앙대로 등 간선도로와 교차로.버스승강장 주변 등 도로교통법상 주.정차 금지장소에 대해서는 이전처럼 단속을 실시한다.
중구청은 이와 함께 폐차 및 자동차 말소등록과 관련 현장출장을 통한 대행서비스를 펼친다.
또 고장이나 사고 등으로 견인이 필요할 경우 전화(교통행정과 429-1367)만 걸면 담당직원이 즉시 현장으로 출동, 인근 정비업체나 민원인이 요구하는 장소까지 무료로 견인해주는 서비스행정에 나선다.
중구청 관계자는 "차량의 증가로 단속위주의 규제만으로는 불법을 차단하기 힘들게 됐다"며 "운전자들의 의식계도 및 주민 봉사를 위해 교통소통에 큰 지장이 없는 경우 단속보다는 계도 중심으로 교통행정을 펼쳐 갈 것"이라고 말했다.
최두성기자 dschoi@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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