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투기·위장전입 재추궁

국회는 30일 장상 총리 지명자에 대한 이틀째 인사청문회를 열어 증인 19명을 출석시킨 가운데 경기도 양주군 토지매입과 관련한 투기의혹, 아파트 위장전입, 장 지명자 장남의 이중국적 및 건강보험 혜택 등을 전날에 이어 재추궁했다.

인사청문특위 위원들은 또 박활 서대문구청 세무1과장, 박종철 전 연세대 교수, 연규환 부동산중개업자, 양주군청 동승용 부동산관리계장, 보건복지부 이상석 연금보험국장 등 증인들을 상대로 장 지명자 아파트 개조 여부와 지방세 납부문제 등을 캐물었다.

한나라당 심재철 의원은 "장 지명자의 29일 청문회 결과, 위장전입과 부동산 투기, 농지개혁법, 건강보험법, 형법 등 5대 법률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심 의원은 "5대 법률을 위반한 총리가 국정을 수행하면 어느 누가 준법을 할 것이며 국민들의 위법행위에 대하여 누가 단속을 할 수 있을 것이냐"고 따졌다.

장 지명자는 위장전입 의혹에 대해 별도 해명자료를 내고 "봉급은 물론 재산관리나 이사 등 모든 문제를 시어머니에게 일임했고 이러한 특이한 가정분위기를 다른 분들이 충분히 이해하지 못한 상황에서 제기된 의문"이라며 "시모는 현재 93세로 3년전부터 알츠하이머 병으로 가족조차 인식못하는 상태"라고 말했다.

김태완기자 kimchi@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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