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휴대폰 스팸메일에도 과태료

앞으로 수신거부에도 불구하고 무분별하게 전송되는 휴대폰 스팸메일에 대해서는 전자우편처럼 '(광고)' 문구 및 발송자 연락처 표시가 의무화되고 이를 어길 경우 과태료가 부과된다.

정보통신부는 수신자의 의사와 상관없이 무분별하게 전송되는 휴대폰 스팸메일로 인한 불쾌감 유발, 경제적 피해 등의 문제점이 발생함에 따라 이같은 내용의 휴대폰 스팸메일 차단 대책을 마련, 시행키로 했다고 29일 발표했다.

정통부 대책에 따르면 휴대폰 문자광고도 전자우편처럼 '(광고)'문구와 발송자 연락처 등을 표시토록 의무화하고, 위반시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을 국회에 계류중인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에 반영할 계획이다.

정통부는 또 수신거부 의사를 전달할 때 드는 통화료 등의 비용을 수신자가 부담하지 않도록 사업자들이 080 무료전화 설치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내달초 불법 스팸메일 신고센터(www.spamcop.or.kr, 1336) 및 한국콘텐츠산업연합회(www.kiba.or.kr, 080-700-3700, 2264-3636)에 휴대폰 문자광고수신거부 대행창구를 개설, 인터넷이나 전화를 통해 휴대폰 가입자로부터 수신거부 의사를 접수받아 사업자에게 전달하는 서비스를 실시토록 했다.

사업자가 수신거부 의사를 전달받은 뒤에도 광고성 메시지를 재전송할 경우에는 정보통신망법에 따라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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