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응시생 지역제한 없애야

지방공무원시험을 준비하고 있다. 현재 지방 공무원 시험 임용규정은 공고일 현재 해당 시도에 거주해야만 응시자격이 주어진다. 즉 거주하고 있는 시도가 아니면 시험을 칠 수가 없다.

또 매년 시험이 있는 지방이 달라 어떤 지역은 시험이 있고 어떤 지역은 시험이 없다. 때문에 수험생들간에 시험이 있는 지방을 알아내는 눈치작전이 심하다. 공무원 시험 수험생 치고 지방 몇 군데를 전전해 보지 않은 사람이 없을 정도다.

시험볼 때마다 지방을 옮겨서라도 시험 보는 현실에도 불구 해당 자치단체에 거주하는 사람에게만 응시자격을 주는 것은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격이다.

더구나 지방공무원 응시자격 요건이 지역감정을 자극할 수도 있다. 해당 자치단체 거주자에게만 수험자격을 주는 것은 타 시도 사람에게는 기회를 안주고 우리 지역 사람만 뽑아 쓰겠다는 이기심을 불러 일으킬 수 있다.

따라서 해당자치단체 거주자에게만 응시자격을 주는 제도를 고쳐야 한다. 지금처럼 현 제도를 고수할 경우 자기네 시도 거주자만 뽑겠다는 목적도 달성하지 못하고 지역감정만 조장하게 된다.

장재두(포항시 정성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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