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톨릭대 출판부는 '알기쉬운 교회법 시리즈' 첫번째로 '혼인법 요약-이젠 둘이 아닌 한 몸'(한영만 지음/95쪽)을 출간했다.'혼인을 준비시킬 의무' '유효하고 합법적인 혼인을 구성하는 요소' '혼인의 효과' '부부의 이별' 등 복잡한 교회법을 요약했다.
책은 교회에서 말하는 혼인의 성사적 의미와 함께 혼인제도가 가진 고귀한 가치를 보호하기 위해 혼인권의 제한을 두고,혼인 무효장애의 개념.종류를 열거하고 있다.
교회법에 따르면 혼인무효장애는 연령장애(남자16세, 여자14세 초과), 성교불능장애, 혼인유대장애, 미신자장애 등 12가지.
특히 미신자장애와 관련 교회법은 '가톨릭신자와 비가톨릭 영세자의 혼인은 금지된다'고 규정했으나, 정당한 이유가 있을때는 이를 허락하고 있다. 교회법은 또한 '이혼'이란 표현 대신 혼인의 '해소'라는 말로 합법적인 헤어짐의 경우를 열거해놓았다.
저자 한영만(스테파노) 서울대교구 신부는 서문에서 "혼인법 관련 규정은 교회 성사 규율법 가운데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있다"며 "교회의 혼인법은 신자들을 법이라는 끈으로 묶는다기보다 혼인 서약과 혼인제도의 거룩함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히고있다.
최병고기자 cbg@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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