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상가임대차 보호법 11월 시행

국회 법사위(위원장 함석재)는 30일 논란이 돼온 사채이자율의 상한선을 70% 이내로 제한한 '대부업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처리했다.

법사위는 또 건교장관이나 시·도 지사가 부동산 투기과열지역을 지정할 수 있으며, 과열지역에선 일정기간 경과없이 아파트 전매권을 매매할 경우 징역 2년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한 '주택건설촉진법'개정안도 처리했다.

법사위는 이날 상가임대차 계약후 5년간 동일조건으로 계약을 갱신할 수 있도록한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개정안 발효시기를 당초 2003년 1월에서 오는 11월로 앞당긴 수정안도 처리했다.

그러나 이 법의 발효시점 1년전 성립한 임대차 계약에 대해 '소급적용'하자는 의견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밖에 이날 통과한 법안은 다음과 같다.

△출판인쇄진흥법=인터넷 등을 이용한 출판물 판매에 대해 10% 할인판매를 허용△자동차관리법=자동차 형식승인제를 폐지하는 대신 제작사 스스로 보증하는 자기인증제도 도입

△선물거래법=선물거래시 불공정거래행위나 직무상 비밀누설 등으로 부정이득을 얻을 경우 처벌 강화

△조세특례제한법=장애인용 특수정보통신기기·특수소프트웨어를 부가가치세영세율 대상에 포함

△교육공무원법=교육공무원의 고용휴직대상기관에서 국내교육기관 및 민간기업을 제외.

△초중등교육법=출석일수 부족 등으로 진급·졸업하지 못한 경우 해당 기간을차후 취학의무연령에 재산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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