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외국인 농업연수생제도 도입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올 연말부터 외국인 농업연수생 제도가 도입돼 운영될 전망이다.농림부는 관계부처와 협의를 거쳐 오는 11월부터 농업분야에도 외국인 산업연수생과 같은 농업연수생 제도를 도입키로 했다고 31일 밝혔다.

새로 도입될 농업연수생의 예정 인원은 5천명으로 우즈베키스탄, 키르기스스탄, 중국 등의 교포가 우선적인 선정 대상이다.

이들의 국내 체류기간은 연수 1년과 취업 2년 등 총 3년으로 계절에 관계없이 꾸준히 인력이 필요한 시설원예, 양돈, 양계 등의 분야에 활용될 예정이다.

농림부는 이를 위해 농협중앙회에 가칭 '농업연수협력단'을 설치해 농업연수생들을 총괄 관리토록 하고 농촌진흥청과 관련 협회가 교육 및 기술지도를 담당토록 할 계획이다.

최신 기사

07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는 이재명 대통령의 '환단고기' 발언에 대해 대통령 지지자들에게 의견을 요청하며 토론을 제안했고, 이에 대해 한동훈 전 국민...
브리핑 데이터를 준비중입니다...
비보이 신화로 불리는 댄서 팝핀현준이 백석예술대학교 실용댄스학부에서 부적절한 언행으로 사임하며 사과했다. 방송인 박나래는 전 매니저의 주장에 따...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